Bylaws

SPEC 학회 회칙

제1장 총칙

시행일: 2026년 3월 30일

제1조 (명칭)

본 학회는 “SPEC”(이하 “학회”)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학회는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, 팀 프로젝트 수행,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학회의 주된 활동 장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로 한다.

제2장 회원

제4조 (회원 구분)

학회의 회원 및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러너 (Learner)— 정규 모집을 통해 선발되어 해당 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
  • 프러너 (Preneur)— 러너 과정을 수료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로서,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회원
  • 알럼나이 (Alumni)—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졸업한 회원
  • 외부인 (Outsider)— 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,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 일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

제5조 (가입 자격 및 절차)

  • 러너 지원 자격은 성균관대학교 재학생, 휴학생, 수료생, 대학원생으로 한다.
  • 가입은 학회가 공고한 정규 모집 기간 내 서류 접수 → 면접 → 최종 합격 → OT 참석의 절차를 거친다.
  • OT(오리엔테이션)는 필참이며,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.

제6조 (회원 자격 유지)

  •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, 정기 모임 및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회원 자격은 해당 기수 프로그램 종료(데모데이 포함) 시까지 유지되며, 수료 후 알럼나이로 전환된다.

제7조 (외부인 참여)

  • 외부인은 운영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세션, 워크숍 등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  • 외부인은 운영진의 승인 하에 내부 프로젝트 또는 창업팀에 합류할 수 있다.
  • 외부인의 참여 범위, 기간, 조건은 운영진이 재량으로 결정한다.
  • 외부인에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(수료, 의결권 등)가 부여되지 않는다.

제8조 (자발적 탈퇴)

  •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운영진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즉시 탈퇴 처리된다.
  • 탈퇴 시 납부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
제3장 회비

제9조 (회비 금액 및 납부)

  • 회비는 기수당 40,000원으로 한다.
  • 회비는 최종 합격 통보 후 OT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회비에는 프로그램 자료, 활동비, 간식비 등이 포함된다.

제10조 (환불 정책)

회비는 납부 후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하지 않는다.

  • 본인의 의사에 의한 중도 탈퇴, 제명,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이 불가하다.
  • 다만, 학회의 귀책사유(프로그램 전면 취소 등)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4장 출석

제11조 (정기 모임)

  • 정기 모임은 매주 금요일에 진행한다.
  • 정기 모임의 시간과 장소는 기수 초에 공지하며, 변경 시 최소 3일 전에 안내한다.

제12조 (출석 인정 기준)

  • 정기 모임 시작 시각까지 출석 체크를 완료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.
  • 정기 모임 시작 후 15분 이내 도착 시 지각으로 처리한다.
  • 정기 모임 시작 후 15분 초과 도착 시 결석으로 처리한다.
  • 정기 모임 전체 시간의 절반 이상 참여하지 않고 조기 퇴장할 경우 조퇴로 처리하며, 지각 1회로 환산한다.
  •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환산한다.

제13조 (주요 행사 참석 의무)

  • 아이디어톤, 해커톤, 데모데이 등 운영진이 지정한 주요 행사는 필수 참석이다.
  • 주요 행사에 불참할 경우 결석 2회로 산정한다.
  • 주요 행사의 공결 인정 여부는 운영진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.

제14조 (공결 사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  • 학교 공식 시험 기간(중간 · 기말고사 해당 주)
  • 질병 · 부상 (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)
  • 직계 가족 경조사
  • 학교 공식 행사 참여 (증빙 필요)
  • 취업 관련 면접 (증빙 필요)
  • 기타 운영진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

제15조 (공결 신청 절차)

  • 공결 사유 발생 시 정기 모임 전일(24시간 전)까지 운영진에게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긴급한 사유(당일 발생한 질병 등)의 경우 모임 시작 1시간 전까지 연락하고, 3일 이내에 증빙을 제출한다.
  • 사전 연락 없는 불참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.

제16조 (출석 관련 제재)

  • 무단 결석 2회 누적 시 운영진이 해당 회원에게 경고를 통보한다.
  • 무단 결석 3회 초과 시 운영진 내에서 제명 심의 대상이 된다.

제5장 수료

제17조 (수료 요건)

  • 회원이 해당 기수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본 회칙의 출석 규정을 준수하고, 제16조(출석 관련 제재)에 따른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료를 인정한다.
  • 수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운영진이 한다.

제6장 과제

제18조 (과제 수행 의무)

  • 회원은 운영진이 부여한 과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과제에는 개인 과제, 팀 프로젝트 산출물, 발표 자료 준비 등이 포함된다.
  • 과제 제출 기한은 부여 시 명시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.

제19조 (과제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제재)

  • 과제를 2회 이상 미제출하거나 현저히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, 운영진이 해당 회원과 개인 면담을 진행한다.
  • 면담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제명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  • 팀 프로젝트에서 지속적으로 무임승차하여 팀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과제 불성실 이행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

제20조 (과제 관련 공결 및 기한 연장)

  • 질병, 가족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전에 운영진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연장 승인 여부는 운영진이 결정하며, 최대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7장 운영

제21조 (운영진 구성)

  • 학회의 운영은 프러너 및 관리자 권한을 가진 회원이 담당한다.
  • 운영진은 회원 관리, 프로그램 기획, 재정 관리, 징계 심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제22조 (의사결정)

  • 운영진 회의는 운영진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회원 제명 등 중대한 사안은 운영진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장 징계 및 제명

제23조 (징계 사유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.

  • 무단 결석 3회 초과 누적
  • 과제 불성실 이행에 대한 개인 면담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
  • 학회 활동 중 타 회원에 대한 폭언 · 폭행 ·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
  •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
  • 회비 미납 후 독촉에도 불응하는 경우
  • 기타 회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

제24조 (징계 절차)

  •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진 회의를 소집한다.
  • 해당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부여한다.
  • 소명을 검토한 후 운영진 투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.
  • 징계 결과는 해당 회원에게 서면(메시지 포함)으로 통보한다.

제25조 (징계 종류)

  • 경고— 서면 통보, 누적 관리
  • 활동 제한— 일정 기간 특정 활동 참여 제한
  • 제명— 회원 자격 박탈 (운영진 2/3 이상 찬성 필요)

제26조 (제명 시 회비)

제명된 회원의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

제9장 기타

제27조 (개인정보)

회원의 개인정보는 학회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프로그램 종료 후 1년 이내에 파기한다.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른다.

제28조 (회칙 개정)

본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 회의에서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개정 즉시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.

제29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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